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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수군체육회장 성희롱·직장내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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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0-1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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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체육회 김병열 회장의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 논란 의혹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로 있다.

장수군체육회 직원들이 김 회장의 성희롱 발언, 갑질, 폭언, 인격모독, 직권 남용, 계약·사직 협박, 채용거래 등을 더이상 참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금명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으로 “늙어서 보기 싫다. 나이 먹은 것들은 회장 근처 테이블에서 먼 곳에 앉으라”고 했으며 “읍·면 종목별 협회 간담회 진행 후 술자리에는 여직원을 참여시키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장은 취임식과 같은 날 병행한 김병열 회장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직원들은 한 명도 구입하지 안 했냐. 직원들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누가 구입하겠냐”며 강매를 요구했고 수시로 성적 모욕적인 말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연회비 셀프 삭감이 언론에 노출되자 회의록 등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회의 때마다 회장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근무 계약 기간을 묻고 “재계약을 안할수도 있다”라는 무언의 협박과 채용규정을 무시한 측근을 과장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으며 직원들 연차 사용을 강요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과 특정한 이유도 없이 사무국장과 과장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채용 규정을 무시한 직원 채용 시도는 군청 문화체육부 과장에게 체육회의 공석인 운영과장을 자격조건을 하향해 팀장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문화체육부 과장은 절대 불가 의사와 함께 이사회를 통해 직제·처무 규정에 맞게 개편 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 회장 연회비 1천만 원 이상에서 1백만 원 이상으로 셀프 삭감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눈과 귀를 막고 거짓 해명으로 이사회를 통과시킨 회의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한 모 과장을 징계 운운한 것은 직권 남용, 갑질, 협박이라고 말했다.

체육회 규약 제56조에 의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군민에게 공시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그 외 본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퇴사한 여직원 A씨는 “종목 코치로 입사했지만 주 업무와 연관없는 연회장이나 모임 등 외부행사와 식사자리에 회장이 동행을 요구했고 이동시 본인 아들과의 만남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눈빛 교환이 없다’며 사적인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사퇴하는 요인중에 하나였다”며 “근무시간 외에 늦은 시간에도 잦은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지시해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직원 B씨는 “기미를 제거하고 출근했는데 회장이 얼굴이 혐오 스럽다는 발언으로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직원 C씨는 회식자리에서 “자기야 니가 있어 참 좋다”면서 “손을 잡는 등의 행동으로 괴로웠지만 법적인 문제로 망설여 말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열 장수군체육회장은 “직원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 혐오스럽다는 말은 기억이 없지만 했다면 아픈데 더 쉬고 나오라는 말에서 왜곡될 수 있다”며 “직원중 아들을 소개했던 부분은 친화력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직원 채용은 지도자가 아닌 행정의 고유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부분을 질책한 이유는 선보고 후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며 “성희롱 부분은 회식 자리에서조차 여직원이 옆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수군체육회에 근무하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체육회장의 패행을 알리는 집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한 사법기관에의 법적 조치 등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송민섭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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