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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원 공무직 노조 “대법원, 책임회피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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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0-1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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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대법원분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에서 시설과 미화 등으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대법원분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공무직 노조를 불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1200여명으로,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용역 1년짜리 계약직에서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들은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이 되는 기쁨은 잠시였고, 현실은 냉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행정처는 시설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밤샘 휴일근무를 해도 연장,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감시단속직 적용을 추진했다. 또 시설 당직근무 24시간 가운데 휴게를 12시간이나 편성해 24시간 근무해도 임금은 12시간만 받는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공무직에게 온갖 허드렛일까지 시킨다”며 “환경 공무직은 법원 건물 청소도 모자라 판사, 공무원 책상까지도 닦는다. 외부 요식업체가 운영하는 법원 식당을 청소하고 당직실 이불 빨래를 할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대법원분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대법원분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노조는 지난해 5월 법원 내 노조가 생겨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급 법원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대답은 "우리는 대법원 행정처 지침에 따른다’는 말"이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어 “노조가 공무직 임금 인상, 예산확보,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면 각급 법원은 ‘권한은 대법원 행정처에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며 “심지어 ‘당직실 이불 빨래를 세탁실에 맡겨 달라’고 요구하면 법원은 ‘대법원 행정처 지침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월7일 대법원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대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권한이 있으니, 법원별로 교섭하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히 설득하고 기다렸지만 대법원은 기대를 저버렸다”며 지난 5월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법원은 대법원 건물 정면에 새긴 ‘자유, 평등, 정의’를 노동 현장에서 구현하기 바란다”며 “노동 현장의 평등과 정의는,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각급 법원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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