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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코로나19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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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0-1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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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퇴근하면서 문자를 받았대요. 서비스 이용자 어머니가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나오지 마라고 했다더라고요. 정들었던 아이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 서럽다고…. 그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광철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서울경기지회장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 활동지원기관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신분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도 아닌 데다 50명 미만 활동지원기관은 드물어 무급휴직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 수령도 어렵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의 결정에 따라 상시적인 해고 위협을 겪는다.

11일 오전 공공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시간제 저임금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 수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고무줄”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이용자들의 비용에 기대는 탓에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아이돌보미와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의 생계위협이 커졌다. 노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인 아이돌보미 역시 코로나19 이후 연계 취소로 실업상태에 빠지고 있다. 보육교사는 월급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보육교사 무급휴직 문제가 발생하자 휴원시 교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에게 유급휴가를 줬다가 임금 일부를 빼앗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국가재정으로 전액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등에서 지출된다.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전반과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노조는 돌봄노동자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결국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숙 노조 사무처장은 “국회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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