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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이사장 딸 채용 위해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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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0-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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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딸 채용 위해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경기도용달화물차운송사업협회 부당해고 논란 …

노조 “정규직 전환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 반발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전영승)가 이사장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 경기용달화물협회분회(분회장 김진용)에 따르면 협회 중서출장소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5월23일 협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협회는 1톤 이하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등을 대리해 주는 업무를 한다. A씨는 증명서 발급과 사무업무를 담당해 왔다. 협회에는 2만여명의 운전기사가 가입돼 있다. 

전영승 이사장은 분회와의 면담에서 인건비와 퇴직금 등을 이유로 A씨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분회가 확인한 결과 전 이사장의 딸인 B씨가 채용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의정부지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회는 A씨의 업무능력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이사장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분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협회가 이사장의 친딸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무자 중 계약만료 시점이 가장 빨리 돌아오는 A씨를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협회는 A씨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영승 이사장은 “노조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 이사장은 “친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했고 A씨의 계약해지에 따라 정원이 한 자리가 비게 돼 곧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A씨의 계약해지 사유는 회사측 방침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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