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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루 파업…다음날 계약해지 통보" 직장 잃은 지게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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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0-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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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칠성음료와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지게차 하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0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승계 보장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롯데칠성음료와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지게차 하청 노동자들이 10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청업체인 신영엘에스 소속 지게차 노동자들은 지난달 24일 대전공장에서 성과상여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에 나서자, 다음날 롯데칠성으로부터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대전공장 31명을 비롯해 오포 29명, 광주 5명 등 60여명의 지게차 운전원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25일 오후 신영엘에스와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과 지게차 직원들의 출입금지 공문이 공장문마다 부착되고 노조원들의 출입이 통제되고서야 이들은 '해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하청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문은 27일 '문자'로 날아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와 지게차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에게 공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노조 활동이라는 합법적인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칠성 신영엘에스분회의 강문구 분회장은 "파업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붙은 계약해지 통보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그동안 원청 노동자들보다 적은 상여금과 성과급, 장시간 노동 등을 견디며 일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파업 하루 만에 날아든 해고 통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롯데칠성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만, 평소에 원청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는데 해고만큼은 별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의 계기였던 열악한 처우 역시 롯데칠성 측이 하청업체와 최저임금 인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서 빚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원청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측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이미 지난해 말 끝난 상황에서 하청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1월 말에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재계약을 포기한다는 회신을 받은 것이 바로 2월 24일"이라며 파업에 따른 보복성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제기한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도급사와 도급사가 고용한 근로자들 간 처우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며 "다만 롯데칠성에서도 도급비 인상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청업체인 신영엘에스 관계자로부터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 직접적인 설명을 듣거나 만나지 못했다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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