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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육공백에 아이돌보미 내세우는 정부, 생활대책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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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0-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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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일하는 아이돌보미들을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가운데, 아이돌보미들이 안전·감염 예방 대책 없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염증 격리·확진 아이돌보미 생활대책 마련 ▲연계 취소 시 조치 마련 ▲감염 예방 물품 전달·구비 상황 점검 등 정부에 코로나19에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이러한 여성가족부 지침에 실망감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는 보육기관 휴원과 휴교에 대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공공연대노조는 “정부와 서비스기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활동을 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생활대책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정부 방침을 지적했다. 

여가부는 22일 ‘아이돌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등 발생관련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복지부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안내, 아이돌보미 활동 급여는 미지급”, “완치 시까지 활동 중지, 복지부의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 안내, 아이돌보미 활동 급여는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공연대노조는 이에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국가와 기관의 명령에 의해 활동을 하다 문제가 생겨도 직접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격리되거나 확진되는 기간 동안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기존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유급인정하고 산재신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계 취소로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정부 대책은 현행 노동법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여가부는 (연계 취소시) 건당 취소수수료 989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나 1건당 돌봄시간이 2~3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상 70%의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 자체조사에서 2월 말 기준 코로나19를 이유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취소한 사례는 7개 시·도 기준 24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를 위한 감염 예방 물품 지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구매하게 하고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감염예방물품이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속히 물품들을 아이돌보미들이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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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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