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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경력 차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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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0-1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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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비교할 때 임금과 근무경력 인정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같은 일을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1년에 133만원을 덜 받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이직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0%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배제해 이 같은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에 개선권고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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