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도청 노조, 일방적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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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397회 작성일 20-1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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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을 도정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호 경기도가 노동조합을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추진에 대해 경기도청내 노조가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이라며 반발하면서다.
19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경기도청지회와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 집행부에 공무직 관리규정의 일방적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노사합의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한인 취업규정(공무직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중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교섭 상대와 충분한 소통없이 규정개정을 추진해 노조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등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 96조 ‘단체협약이 규정에 우선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먼저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집행부가 약속했던 처우개선과는 달리, 오히려 직군을 통합해 기본급을 줄이려 한다는 입장이다.
도 집행부가 노조의 요구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게 하고 굳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 노조는 일방적 규정 개정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손실분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행부는 지난 16일에 급히 회의를 잡더니 형식적인 의견 수렴 이후 일방적으로 금요일까지 동의를 받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 한 후에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은 경기도가 노동 존중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달 말 까지는 동의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리 규정을 바꿔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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