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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종정부청사 청원경찰, 처우개선 요구하며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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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0-1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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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종청사 청원경찰 조합원 약 40여 명은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5동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세종정부청사 경비업무를 맡은 청원경찰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종청사 청원경찰 조합원 약 40여 명은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5동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앞서 16일엔 조합원들은 노조 조끼를 입고 경비 근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삭발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세종총사 청원경찰의 경우 정규직 전환 협의회 때 제시된 인건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법위반을 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에서 보장된 호봉 산정과 휴게시간 유급인정을 당연히 해줘야 함에도 법과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 충남세종지부 김민재 지부장도 이번 기자회견을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반쪽임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회견 직후 이어진 삭발식엔 1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청원경찰 노조의 강경투쟁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처우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종청사 청원경찰 조합원 약 40여 명은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5동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종청사 청원경찰 조합원 약 40여 명은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5동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청원경찰은 원래 특수경비(용역직원)였다가 2018년 12월 31일 청원경찰(경비직)로 신분이 달라졌다. 정규직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다. 사용자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신규자 공개채용, 현직자 전환시험을 통한 고용승계’ 방침을 내놓았다. 

정규직 전환을 바라던 청원경찰은 이에 응했다. 그런데 막상 정규직이 되니 처우에 문제가 불거졌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50여 만 원 깎였고, 월 7일 24시간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실제 이들이 공개한 급여 내역서엔 시간외 수당이 '0원'으로 명시돼 있다.  

노조 측은 이를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임금 산정체계를 복잡하게 설계한 결과로 보고 있다. 

'2019년 세종청사 청원경찰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산출 기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랐지만, 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근거로 했다. 

시간외 근무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월간 정규 근무시간에서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다. 이에 따라 당직 근무 시 식사시간 2시간, 야간 5시간이 무급 처리된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종청사 청원경찰 조합원은 16일부터 노조 조끼를 입고 경비근부 중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야간에 화재나 방호를 위해 대기실에서 제복을 입은 채 대기해야 함에도 야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면서 "청원경찰 업무 특성상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복잡한 시간 외 수당 규정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청원경찰 노조 측은 삭발식을 기점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관용 정책팀장은 "오늘 삭발식 이후 교섭은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교섭이 매끄럽지 않으면 천막농성 등 더욱 강경한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측 입장을 듣고자 부처 담당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부재 중이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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