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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취지 부정한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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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0-1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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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00여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일 밤부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수납 업무가 공사 필수·상시 업무이며 직접 관리 감독을 받은 사실상 파견 계약인 만큼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단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시작됐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소송 참여자 499명에 한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또 직접고용은 수용하지만 기존 수납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환경정비 등 다른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만약 기존 업무를 지속하고 싶다면 자회사 전환 고용을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치졸한 꼼수이자 사법부 권능에 도전하는 행동이다.

도로공사는 2008년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외주화한 이후 10년 동안 불법 파견을 유지하다 대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499명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원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1심·2심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 당사자 1100여명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 이 사장이 진심 어린 사과 및 고용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대법원 판결을 비웃는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통했다. 원래 이 정책의 의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지 정규직 전환은 아니었다. 과장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자회사 설립 후 고용은 곤란하다. 정부는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적극 지시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수조사해 공공부문에 만연한 불법 파견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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