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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폭력연행까지.. 경기도에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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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0-1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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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폭력 연행까지…경기도에 책임 묻겠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시간 2014-05-14 12:35:52 최종수정 2014-05-14 12:35:52      
                                          
비정규직 해고 규탄 기자회견
공공비정규직노조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연행 한 경기도를 규탄했다. 비정규직 해고 규탄 기자회견ⓒ민중의소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인재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경기도를 규탄했다. 또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자와 조합원들이 강제연행 된 경위에 대한 경기도 측의 사과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13일 인재원 해고에 반발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자 5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7명이 수원 서부경찰서에 연행됐다.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농성 도중 퇴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2명을 비롯해 서경지부 정진희 지부장 등 3명이 경찰의 진압에 실신해 인근에 위치한 동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지난 2월 경기도 인재원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노동자 5명의 해고로부터 시작됐다. 노조 등에 따르면 인재원에서 전기·조경업무를 하던 용역 노동자 5명이 올해 2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했다. 신규 용역업체는 기존에 일하던 직원 31명을 고용승계하고, 추가로 29명을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5명에게 고령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비정규직 해고 규탄 기자회견
 
공공비정규직노조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연행 한 경기도를 규탄했다.ⓒ민중의소리

비정규직 노조는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년 2월에 강제 해고를 당한 후 지속적인 항의 끝에 인재원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면담 받아들여졌지만 경기도 인재원의 무단 불참으로 면담이 무산됐다. 이에 항의하며 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퇴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연행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동자와 여성이었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3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에 이송됐다”며 “해고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기도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약속을 어기고, 책임만 회피하고 있는 경기도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해고와 과잉진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노조와 노동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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