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민주노총,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비정규직 전원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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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462회 작성일 20-11-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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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경주시는 노인학대를 이유로 지난 2015년 12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조치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8명에 대해 4명은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을 통해 경주시장이 간호센터에게 한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그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박용규지부장은 “경주시청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해고된 노동자 전원이 전원 복직할 것을 요구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행정 처분 취하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영숙 분회장 등 해고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간호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주시의 사과와 재개원, 전원 복직을 주장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경주시는 노인학대를 이유로 지난 2015년 12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조치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8명에 대해 4명은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을 통해 경주시장이 간호센터에게 한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그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박용규지부장은 “경주시청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해고된 노동자 전원이 전원 복직할 것을 요구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행정 처분 취하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영숙 분회장 등 해고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간호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주시의 사과와 재개원, 전원 복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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