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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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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2,728회 작성일 20-11-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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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가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같은 공무직인데도 기관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50% 정도가 공무직에 호봉제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들은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직무급제를 도입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모든 공무직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침 마련도 주문했다.

노조는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에서도 기관별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경찰청 공무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명절상여금 120%를 받는 반면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명절상여금 80만원만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가족수당 문제도 지적했다. 김정제 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정부가 일·가정을 양립하라고 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하면서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어떤 공공기관 공무직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나머지 공무직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사회적 신분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가치)을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금숙 노조 농촌진흥청지회장은 “힘 있는 기관의 공무직에게만 가족수당과 호봉제를 지급·적용하고 우리처럼 힘없는 농촌진흥청 공무직들은 차별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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