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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한수원 한전KPS 용역노동자 보호지침 적용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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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0-1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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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용역노동자들 한수원·한전KPS에 직접고용 촉구

공공비정규노조 한수원 본사 앞 결의대회 …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매일노동뉴스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 원청 직원과 같이 정비업무를 합니다. 수시로 방사능 피폭 위험구역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일한 지 10년째인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원청이 받는 건강검진도 못 받죠."(김성헌 월성 원자력발전소 용역노동자) 

한빛·월성·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조명·기계설비 정비업무를 하는 용역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인건비 산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진지침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속한 공공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성일)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짜 사용자인 한수원·한전KPS가 추진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하고, 2년 이상 종사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수원과 한전KPS는 용역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한수원 등은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아닌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업체 소속 용역노동자들에게 추진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 결과 용역노동자들이 상시적인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대로 26일치 일급과 상여금 400%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그보다 적은 22.5일치 일급과 상여금 100%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인력 중 10%는 상시인력이 아닌 유동인력으로 배정돼 상여금과 퇴직금이 아예 산정되지 않고 있다”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달 27일 한전KPS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노조는 “불법파견 사실을 낱낱이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사용자인 한전KPS가 한빛·월성·한울 용역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조가 올해 7월 원청이 용역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한전KPS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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