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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공공기관 비리 횡포 부당대우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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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0-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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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다 낮은 임금에다 화장실 청소까지 
충남 공공기관 용역 비정규직 ‘분통’

            등록 : 2013.11.27 21:48수정 : 2013.11.28 13:59

 
횡포사례 발표 처우개선 촉구
“부당지시·모멸감·비인격 대우 당해도 말 못하고 살았다”
 
대전의 국립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아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의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20여명은 27일 오전 11시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 비리·횡포·부당대우 사례’를 발표하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자 ㄱ씨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해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 정황상 이런 임금 갈취가 오랜 관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업무와 상관없는 채소 기르기, 화장실 청소 등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ㄴ씨는 “관리자가 근무자들에게는 근무시간 준수 등을 철저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은 퇴근시간 전에 나가는 등 직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렸다. 이 관리자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기자가 있는데도 청탁받은 이들을 여러차례 고용했다”고 말했다. 한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업체 관리자는 특정 직원의 시말서를 공개 낭독하고 일이 잘못되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하청업체한테서 금품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자는 여러해 전에도 비슷한 일로 물의를 빚었으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ㄴ씨는 폭로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한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는 용역업체가 자치단체 책정 인건비보다 1인당 40만~60만원씩 적게 지급하면서 관리직급 직원에게는 기준보다 많은 급여를 줬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 못해 겨울에도 차 안에서 찬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성 직원들은 남성 직원보다 2배 적은 상여금을 받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마다 고용 계약을 해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멸감,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해도 말 못하고 살았다. 용역업체의 갈취와 횡포가 많이 개선됐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영훈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조차 정부가 마련한 용역 비정규직 처우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은 실태를 알리려고 부당 노동 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평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공공기관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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