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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회] 청주외국인보호소 집회 후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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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0-1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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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외국인보호소 소장은 노조와 면담을 약속했는데

 

현장교섭위원 참석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면담 거부후 바로 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천막을 쳤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삭감된 정년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외국인보호소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부지침 이행을”
민주노총, 노조법 인정하고 조합 활동 보장해야

(아시아뉴스통신=이인영 기자)

 

뉴스일자: 2013년08월28일 14시08분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8일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지침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까지 경비업무를 22명이 하도록 하고, 정년 또한 65세까지 보장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3명이나 줄여 19명으로 용역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년도 65세에서 60세로 아무런 해명과 설명도 없이 줄여 3명이 계약해지 형태로 해고 아닌 해고가 됐다”며 “공공기관에서 정부지침조차도 어기면서 인원을 줄이고, 정년을 줄이는 고무줄식 행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어 “외국인보호소는 노조법을 인정하고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며 “정원기준 22명과 정년기준 65세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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