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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초정노인복지재단, 우리요양원 불법직장폐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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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0-1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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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노인복지재단, 우리요양원 불법직장폐쇄 철회해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3-08-06 18:26:30l수정 2013-08-06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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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미희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일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을 7월 5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하자마자 시설원장이 안에서 문을 걸어잠갔으며, 같은 날 11시경 재단은 두리요양원, 약수요양원, 우리요양원을 직장폐쇄했다"면서 "특히 '우리요양원'은 환자들을 전원조치하여 전체시설을 폐쇄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1월 말 초정노인복지재단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집단사직을 강요하자 노조에 가입해 정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3개월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과 진전이 없어 조정을 넣었다. 이들은 쟁의권을 확보한 후에도 이들은 한 달 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측이 그동안 합의했던 사안들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막말을 일삼으면서 교섭 파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체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쟁의행위기간 중임에도 신규채용공고를 내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등 노조를 파괴하려는 재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또한 도청 등 관련 정부기관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에게 '저새끼 또라이아냐?', '미친새끼', '저노조위원장 맞아?'등의 막말과 정부 기관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사처장이 있는 한 노사관계는 파행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설폐업신고는 한달 전에 해당관청에 '통보'를 해 환자분들에 대한 요양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직장폐쇄라는 미명하에 시설을 폐쇄시킨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초정복지재단은 즉각 불법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관할 지역인 청원군은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밝히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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