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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중노위 “서울대 차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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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0-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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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정규직 직원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데도 기본급과 복지 혜택 차이가 큰 것은 차별’이라는 서울대 계약직 노동자의 차별 신청을 받아들였다.

16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서울대 미술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수정(26)씨가 서울대 직원으로서 받아야 마땅할 수당 등을 정규직과 달리 받지 못한 점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라고 통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4일 서울대의 조치가 차별임을 인정받았다. 서울대에 차별신청이 제기 된 것은 지난 2007년 7월 차별시정 제도가 생긴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기사:[인터뷰] 서울대 최초로 차별시정 신청한 계약직 박수정 씨)

지난 2013년 10월 서울대 미술관장 비서 일을 시작한 박씨는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 직원 중 제일 낮은 직급(8급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원보다 훨씬 적은 12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서울대분회는 “서울대는 무기직과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이 2300여명에 달하지만 무기직 전환율은 약 0.3%”라면서 "(이번 차별신청은) 박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단기 계약직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링크 : http://www.vop.co.kr/A000009114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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