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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대전컨벤션, 노조설립 주도했다고 청소노동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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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0-11-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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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대전마케팅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컨벤션센터에 일하다 해고당한 50대 청소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난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측에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청에서 농성을 벌이는 해고노동자 오상택(50)씨는 2일 “사측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주도한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7월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4년여간 일한 오씨는 2014년 5월 노조에 가입하고 8개월 뒤인 2015년 2월 말 새 청소용역회사인 A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측 구성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점이 해고 이유였다는 게 오씨의 설명이다. 컨벤션센터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23명의 청소·주차 노동자 중 노조 설립 당시 11명의 노조원이 활동 했으나, 현재는 오씨를 포함한 7명의 노조원이 분회에 가입돼 있다.

이에 대해 오씨가 소속된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컨벤션분회는 “A업체가 오씨를 해고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인원을 고용 승계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지난 5월11일 충남지노위는 “고용승계 거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당해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용역업체 자연기업은 지노위 판정을 따를 수 없다며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마케팅공사도 용역업체의 재심신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비정규직 대전지부 오현규 정책부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상 조달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용역업체는 ‘외주근로자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도 마케팅공사 측은 용역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기다려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마케팅공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또 “문제를 관리 감독할 노동부 또한 노사관계를 조절하고 중재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부에 적극적인 노사 중재를 요구했다.

해고자 오상택 씨는 “해고 이후 4개월 동안 1인 시위, 집회, 선전전, 복직 촉구 3000배 등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지노위에 부당해고 판결을 공기업조차 외면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삭발을 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A용역업체 대표는 “(중앙노동위) 재심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고용승계 거부하는 자연기업 계약해지 ▲마케팅 공사의 용역노동자 보호지침 이행 ▲마케팅공사 정부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등을 요구하며 원직복직 촉구 연대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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