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서울대 비정규직 1000명… 무기계약 전환은 3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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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0-11-27 17:34본문
#1. 2013년 10월부터 서울대 미술관에서 1년 단기 계약직 비서로 일해 온 박수정(25·여)씨. 박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서 일 외에도 미술관 대관, 회계 업무 등 정규직 직원들이 하는 일을 분담해 왔다. 그러나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다. 월급도 최저시급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120만원. 박씨는 올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2.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에서 기간제 셔틀버스 기사로 일하던 석모(45)씨. 석씨는 올 1월 재계약에 실패해 해고자 신세가 됐다. 하지만 해고 사유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대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던 석씨는 “차량 감축이나 예산상 문제가 없음에도 노조 활동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 구제 신청하자 업무 배제 보복도
서울대가 비정규직 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최고의 상아탑’에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인 기관별 비정규직 인력 수급과 열악한 처우 및 인사 조치 등으로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대는 전체 교직원 3000여명의 3분의1 수준인 1000여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자체 직원’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자체 직원은 서울대 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채용한 무기계약직·단기계약직을 일컫는 말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대다수가 법인 직원들의 일을 분담하고 있지만 이른바 ‘열정페이’ 수준의 월급과 함께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해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 측 “예산 문제… 처우 개선 논의 노력”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율도 0.3%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정진석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대분회장은 “셔틀버스 기사도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강행, 4~5년씩 일하고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교 본부는 자체 직원의 문제를 각 기관의 소관으로 떠넘기며 개입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가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을 총장 발령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대는 기관 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노경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서울대 각 기관에 채용된 자체 직원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직원’이며 문제가 발생해도 본부 측에서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측은 이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이후 채용된 법인 직원의 경우 대기업 입사 뺨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자체 직원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수년, 수십년간 각 기관과 교수들에 의해 이뤄진 채용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달부터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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