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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아이돌봄 노동자 "서비스 단축 등으로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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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0-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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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부터 아이돌봄 교사들의 교통비를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자의 세대당 서비스 시간을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축소한 후 아이돌봄 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비정규직 아이돌봄 울산지회는 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교통비를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연간 720시간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한편 울산시가 나서 아이돌봄 교통비 예산 마련과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추진 24개 돌봄 사업 중 유독 아이돌봄만...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복지 예산 축소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통비 삭감과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시간도 축소했다.

이 때문에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모두 어려움에 처했다. 만일 저소득 이용자 가정이 월 60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매달 계속 받을 경우 오는 8월에는 정부 지원이 끝나게 된다. 이 때문에 9월부터는 저소득 이용자 가정이 이용료를 전액 부담해 신청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

현재 전국에는 1만 7000여 명, 울산에는 830여 명의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아이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공공 비정규직 아이돌봄 울산지회 조남민 사무국장은 "이들이 대부분 50~60대 경력 단절 주부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시급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24개 돌봄사업 노동자 중 임금이 최저 수준"이라며 "하루 2시간 아이돌봄 활동의 경우 왕복 교통비 2400원을 제하면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 5580원에도 못미치는 4800원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을 적용받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주휴 수당, 연차 수당,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알바도 최저 임금과 각종 수당을 보장받고 있다. 알바보다 못한 열악한 처우"라고 호소했다. 

또한 "돌봄 사업 중 아이돌보미만 하루에 두 시간씩 짜리 활동이 대부분이며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받고도 활동이 잘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은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며 "결국 상당수가 다른 일자리로 옮기거나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여성 경력 단절... 지자체가 노력해야" 
 

▲  공공비정규직 아이돌봄 울산지회 회원들이 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교통비를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년간 720시간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 박석철


 


특히 이들은 산업 수도로 불리는 울산의 사정을 설명했다. 울산은 자동차·조선 등 거대 산업이 발전했지만, 남성 위주의 일자리라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타 도시보다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울산 지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40.1%로 전국 평균인 52.0% 보다 낮고 7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이돌봄 울산지회는 "울산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조하고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한 것은 남성 위주의 사업장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자녀 보육과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크다"며 "울산 아이돌봄 교사들 대부분은 배우자의 퇴직과 사망 등으로 여성 가장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아이돌봄 교사들의 생계 보장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출산 장려, 울산 여성들의 경제 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울산 시청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며 "울산시가 아이돌봄 교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교통비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여성가족부 70%, 지자체 30% 매칭으로 책정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지원법에는 '정부와 자자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사원문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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