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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 해고 남발하는 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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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0-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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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 ‘칼질’ 주타깃
“재계약 불가” 일방 통보
정규직 대상자 낮춰 잡고
“96% 전환” 부풀려 홍보

서울 성동구 산하 성동도시관리공단 관할 한 도서관에서 18개월간 청소일을 해온 비정규직 근로자 박미정(가명·47)씨는 지난 5일 해고를 통보받았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던 박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박씨는 3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직이지만 한번에 2∼3회분씩 계약해왔기에 한 차례만 더 연장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었다. 박씨는 해고사유를 알고 싶어 관계자를 찾아갔지만 “공단 방침으로, 55세 이하는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박씨의 사례처럼 이를 55세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칼질’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3개월 단위로 초단기 계약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공공기관들의 2012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96.3%에 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기관들이 수백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1∼5명으로 턱없이 낮게 잡아 실적을 부풀린 결과였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810개 공공기관별 2013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받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지만 23일 현재까지 550개 기관만 제출한 상태다.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도 25개 기초자치구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시처럼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부 방침이라고 무작정 따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데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는 ‘당근과 채찍’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 전환 직전 해고돼 계속 기간제로 돌고 도는 ‘회전문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파견이나 용역을 써서 기간제는 줄어도 다른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민간기업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면서 “예산과 비용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과 방법 등의 제도 설계를 더 고민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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