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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아이돌봄서비스 축소에 부산 노동·학부모 단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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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0-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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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축소에 학부모 단체와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부산울산지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은 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축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가부가 지난해 9월 아이돌봄 교사의 교통비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세대 당 서비스 시간은 대폭 축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여가부의 일방적 교통비 삭감으로 아이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10만 원~ 2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며 “이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여가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축소해 이대로면 8월이면 정부 지원이 끝나고, 9월부터는 전액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용을 중단해야하는 실정”이라며 “경력단절 여성 노동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육아서비스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를 향해서도 “고용안정과 진정한 출산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여가부 70% 지자체 30%의 지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시의 의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비정규직 부울지부 관계자는 “부산은 수년간 대표적 인구유출 도시로 지목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축소는 이를 더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이라며 “여가부의 축소방침 철회와 교통비 지원 권한이 있는 부산시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 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링크 : http://www.vop.co.kr/A000008954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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