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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3년 일해도 월급 130만원…서러운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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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0-1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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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공비정규직노조와 분당 서울대병원 분회 대표자들이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제지당하고 있다.ⓒ제공: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정부지침에 맞는 급여지급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대표자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는 18일 낮 12시 10분 분당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병원장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외면한 분당 서울대병원

강영희(61, 여)씨와 2명의 동료들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올해로 13년째 근무 중이다. 이들은 매년 최저시급 수준에 맞춘 임금을 받아왔다. 연차에 따른 호봉도 없어 올해 입사한 직원과 같은 액수의 기본급을 받고 다만 연장근무를 하느냐에 따른 급여차이만이 있다.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주 40시간만 일하면 강씨는 월 13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연장근무를 꽉 채워서 하면 월 30만 원 쯤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도 상당한 중노동인데다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어느 파트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에 속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에 근거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400%의 상여금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일당은 64,150원. 분당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경우 상여금까지 따지면 연장근무 없이도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월 7~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부가 권고한 단가 수준이 너무 높고 정부기관들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거부해 왔다.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애초에 용역업체와의 계약 단계에서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병일 공공비정규직노조 분당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계약 단계부터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맞춰 용역단가를 정해야 한다. 그런 고려 없이 가격 후려치기에만 급급하니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가 나오고 원청에서 받는 돈이 적은 용역업체는 최저시급 맞추기에도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업체는 2010년부터 계속 병원측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과 용역업체 측에 원가 산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3월부터 요구해 왔다. 박신영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조직부장은 “병원 측이 처음엔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놓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원장 면담 요구하다 폭력 사태 발생하기도
병원측 “최저시급 철저히 지켜…노조 주장이 과도”

결국 15일 윤 분회장 등 대표자들이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원장실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신영 부장은 “경비 직원들이 병원장실로 통하는 문을 잠그고 여성인 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표자들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 서울대병원 측은 “우리 병원은 최저시급은 철저히 지키고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결코 낮은 급여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노조 측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차후 입장을 정리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링크 : http://www.vop.co.kr/A00000889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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