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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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공연대 댓글 2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0-11-24 13: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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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님의 댓글
이화영 작성일최종철님의 댓글
최종철 작성일
준공무원법
현재 공직사회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무원은 국가법령에 따라 신분보장과 적정급여의 지급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직은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이 천차만별이며 능력계발의 기회가 없음. 호봉제가 없어 10년을 일해도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음.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므로 생활안정 및 근무능률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우리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정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공무직 등의 채용과 급여, 복지에 있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여야 할 것임.
현재 공무직 등은 민원,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및 기술분야에서 고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시험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행정능률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인문학의 위기 및 제도적 환경의 불비로 인하여 그 전문지식과 경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및 상담분야의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임.
이에 준공무원 시험제도 등을 통하여 젊은 인재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운영 및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